다시 올 예정이면 은행과 상담해서 정하면 돼요. 쓰지 않을 계좌라면 귀국 전에 창구에서 해지해요.
귀국 등으로 계좌를 쓰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해야 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 등으로 계속 쓸 것 같으면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금융청·출입국재류관리청i 안내). 계좌를 남기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돈을 받든 안 받든 범죄예요. 또 재류기간 갱신 등을 마쳤거나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i(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을 떠난 뒤 청구할 수 있는 연금 일시금)을 받을 계좌라면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 일본 우체국 계열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있어요(「귀국 전에 일본 은행 계좌를 바로 없애도 되나요?」 참고). 귀국 날짜가 정해지면 계좌를 만든 은행 창구에서 해지할지 남길지, 남기면 만료일 뒤 거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