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이 살아 있는 휴대폰·SIM은 그냥 주면 안 돼요. 친족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통신사 승낙(명의 변경)이 먼저 필요해요.
통신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친족·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넘길 때는 미리 통신사에 연락해 계약 명의 변경을 하고, 통신사는 넘겨받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한 뒤 승낙해요. 총무성은 통신사 승낙 없이 업으로 돈을 받고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는 것, 내가 계약자가 아닌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등을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내 명의 휴대폰을 가족이 쓰는 건 되지만(통신사에 따라 가족 등록 절차가 있어요), 그 가족이 다시 남에게 넘기는 건 안 돼요. 귀국 전에 통신사에 연락해 해지할지, 명의 변경으로 넘길지 절차를 밟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