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은행에 알려 둔 재류기간 만료일(갱신 전 재류카드의 날짜)까지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재류기간 갱신 등이 끝났거나 신청 중이면 그 사실을 만료일까지 금융기관에 알려 둬야 해요(2025년 4월 금융청·경찰청·출입국재류관리청i 리플릿). 주소·재류자격·직장이 바뀌었을 때도 계좌를 만든 은행에 바로 연락해야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계좌를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은행이 확인하려고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신을 신청했거나 새 재류카드를 받았다면, 갱신 전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계좌를 만든 은행에 알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