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은행·송금·휴대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주기만 하면 돈을 준대요. 괜찮나요?

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는 일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한 사람의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예전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고, 광고 등으로 사람을 모은 사람도 같아요. 업으로(되풀이해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식사 회비를 대표자가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그러니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으면 돼요.

은행·송금·휴대폰

같은 주제 질문

계좌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돼요? 「1년·100만 엔」이라고 봤는데요?다시 일본에 올 수도 있는데, 귀국할 때 은행 계좌는 해지해야 하나요?귀국 전에 안 쓰는 통장을 팔거나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재류기간을 갱신했는데 은행에도 알려야 하나요?아는 사람이 수수료 싸게 한국으로 돈을 보내 준대요. 괜찮나요?
은행·송금·휴대폰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