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는 일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한 사람의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i(예전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고, 광고 등으로 사람을 모은 사람도 같아요. 업으로(되풀이해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식사 회비를 대표자가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그러니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