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계좌를 넘기거나 빌려주면 범죄예요. 쓰지 않을 계좌는 귀국 전에 해지하면 돼요.
통장·캐시카드를 팔거나 넘기는 것,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알려 주는 것 모두 해당하고,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2026년 7월 10일부터는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으로 무거워졌어요. 처벌 말고도 국외퇴거처분(일본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이나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를 만들거나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금융청은 안내합니다. 해지는 은행 창구에서 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이라 계좌를 남기고 싶으면 은행과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