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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잠깐 다녀올 때 재류카드는요?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갈 때는 출국 심사에서 여권과 함께 재류카드를 보여 줘요.

돌아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써서 나갈 때는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아요. 간주 재입국허가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에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중장기 체류자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로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갈 수 없어요. 아직 카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으면 그 여권으로 간주 재입국허가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심사 때는 「재입국출국기록」(재입국 ED카드)의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해 내고,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 출국 전에 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권과 함께 챙겨 나가면 돼요.

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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