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워홀·취업처럼 재류기간이 정해진 체류는 보통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카드에 적힌 만료일과 내 재류기간을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해요. 다만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발급받은 16세 미만의 카드는 재류기간 만료일과 16세 생일(전날) 가운데 빠른 날에 끝나요. 영주자처럼 재류기간에 끝이 없는 사람은 만료일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2026년 6월 14일 이후 새 양식은 발급 뒤 10번째 생일까지, 18세 미만은 5번째 생일까지). 유학·취업처럼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체류라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재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카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유학·취업이라면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