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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끝내고 귀국하면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요?

재입국허가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해요.

반납한 카드는 구멍을 뚫어 무효로 한 뒤 돌려줘요. 잠시 다녀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그렇게 나갔다가 허가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로 우편으로 보내 반납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시·구청에는 국외 전출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부야구는 국외로 이주할 때 전출신고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는 전출 예정일 14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사는 시·구청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날 공항·항구의 출국 심사에서 재류카드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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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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