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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할 때 세입자가 물어내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담뱃진·냄새, 방치한 결로 곰팡이, 반려동물 흠집, 무거운 물건용 못 구멍 등은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이삿짐을 옮기다 낸 긁힘, 음료를 쏟고 손질하지 않아 생긴 얼룩, 청소를 안 해서 생긴 부엌 기름때도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기준). 못 구멍은 벽 속 보드를 갈아야 할 정도일 때이고, 결로 곰팡이는 알리지도 닦지도 않고 둬서 커진 경우예요. 세입자 부담이라도 벽지처럼 쓴 햇수를 따지는 항목은 햇수가 지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해요(벽지는 6년이 지나면 남은 가치를 1엔으로 보지만, 낙서처럼 일부러·실수로 망가뜨렸다면 되돌리는 공사비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열쇠를 몇 년 썼는지와 상관없이 교환 비용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결로나 설비 고장이 생기면 바로 집주인 쪽에 알려 두고, 이런 항목으로 청구를 받으면 비용 명세를 받아 실제 손상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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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거비용과 원상복구, 어디까지 세입자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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