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변색, 가구 눌림 자국, 포스터·달력용 압정 구멍, 냉장고·TV 뒤 벽의 검은 그을림처럼 보통 쓰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이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집주인 부담)로 드는 예입니다. 다다미·마루 바닥·벽지의 햇빛 변색, 벽에 붙인 포스터·그림 자국도 들어가요. 압정 구멍은 벽 속 보드를 갈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이고, 무거운 물건을 걸려고 낸 못·나사 구멍처럼 보드를 갈아야 할 정도면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청구서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으면 왜 세입자 부담인지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