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퇴거 때 비용을 누가 낼지 정리한 정부의 참고 기준)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돌리는 건 일부러 또는 실수로 낸 손상이나 보통의 사용을 넘게 써서 생긴 손상입니다. 보통의 마모 비용은 집세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판례를 가이드라인이 소개해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최종적으로는 계약 내용과 방을 쓴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서 퇴거비용 청구를 받으면 계약서와 함께 항목마다 「보통으로 써도 생기는 것」인지 「일부러·실수로, 또는 보통보다 험하게 써서 생긴 것」인지 나눠 보고, 납득이 안 되는 항목은 집주인 쪽에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