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아니에요. 세입자 몫은 손상된 벽 한 면까지이고, 벽지는 6년이면 남은 가치를 1엔으로 봐서 오래 살수록 줄어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의 기준입니다. 손상 없이 햇빛 변색 같은 보통의 낡음뿐이라면 처음부터 세입자 부담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러 또는 실수로 망가뜨렸다면(예: 낙서) 6년이 지나도 원래 기능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비 등을 낼 수 있어요. 손상된 부분을 갈 때는 ㎡ 단위가 바람직하고 벽 한 면까지는 세입자 부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며, 방 전체를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건 담배로 방 전체 벽지가 변색·냄새가 밴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벽지 전체 교체비를 청구받으면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해서, 몇 년 살았는지와 손상된 면만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