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은 아니에요. 평소 청소를 해 왔고 청소비 특약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은 집주인 몫으로 봐요. 특약이 있으면 낼 수도 있어요.
쓰레기 치우기·쓸고 닦기, 물 쓰는 곳과 환풍기·레인지 주변 기름때 제거 같은 보통의 청소를 해 왔다면, 전문업체의 전체 하우스 클리닝은 다음 입주자를 위한 것이라 집주인 부담으로 봐요(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 기준). 청소비를 세입자가 낸다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특약은 ①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 ② 세입자가 그 부담을 알고 있었을 것, ③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채우지 않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기준). 그래서 먼저 계약서와 중요사항 설명서i에서 청소비 항목을 찾아보고, 특약이 없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면 집주인 쪽에 근거를 물어보면 돼요.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자 핫라인 188i로 소비생활센터i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