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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온 상태에서도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주민표가 필요해져서 관광 등 단기체재로는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면허 신청에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 필요해졌는데, 3개월 이하 단기체재에는 주민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여권과 「일시체재 증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관광으로 와서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제네바 조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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