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를 몰수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의 몰수 등을 하지 않아서 그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안내). 바꿔서 받은 일본 면허증은 유효기간 띠가 녹색이고, 교부일부터 세 번째 생일의 1개월 뒤까지 유효해요(도쿄 경시청 안내). 갱신할 때는 재류카드나 주민표i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면허증은 따로 잘 보관해 두고, 일본 면허는 띠에 적힌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