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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외국 면허 전환이 뭐가 바뀌었어요?

주민표 사본이 필수가 됐고 지식·기능 확인이 엄격해졌어요. 한국 면허는 도쿄·오사카 안내로는 확인 면제예요.

2025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을 붙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체재에는 주민표가 나오지 않아서, 관광 등으로 온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지식 확인은 그림 문제가 없어지고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합격 기준은 7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지식·기능 확인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는 이 확인을 받지 않아요. 면허 갱신이나 주소 변경 때도 외국인은 재류카드나 주민표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면허를 바꿀 사람은 국적·재류자격 같은 특정사항이 적힌, 발행일부터 6개월 안의 주민표 사본을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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