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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 일본어 번역문은 어디서 받아요?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일본이 지정한 법인, 한국 면허 발급 기관이에요. 법인 중엔 다루는 나라가 정해진 곳도 있어요.

번역문은 정해진 곳이 만든 것만 인정됩니다. 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기관이나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일본 경찰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가 인정·지정한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고, 외국의 법정 번역가가 만든 번역은 들어가지 않아요. 도쿄 경시청·오사카부 경찰 안내로는 인정·지정된 법인 중 일부는 정해진 나라·지역의 면허만 번역하는데, 도쿄 경시청 서류에서 다루는 나라를 정해 둔 법인 세 곳은 모두 한국 면허를 다루지 않아요. 번역문에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면허 유효기간, 면허 조건 같은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법인에 맡길 때는 한국 면허를 다루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은 번역문이 쓸 수 있는지 애매하면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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