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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한국 면허증·일본어 번역문·여권·주민표 사본·사진이 기본이고, 대사관 발행 증명서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내로는 신청서와 질문표(병 증상 등을 묻는 표), 사진 1장(3.0×2.4cm), 주민표 사본, 본인 확인 서류, 외국 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과 그 일본어 번역문,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합쳐서 3개월 이상 머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주민표 사본은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같은 특정사항이 적힌 것이어야 해요. 도쿄 경시청·오사카부 경찰 안내로는 이름은 「사본」이지만 발급받은 종이 그대로 내야 하고(다시 복사한 것은 불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마이넘버(개인번호)가 적히지 않은 것이어야 해요(도쿄는 마이넘버가 적힌 것을 가져가면 그 부분을 가리게 해요). 한국 면허라면 대사관이 발행한 운전면허 증명서·출입국 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도도부현)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민표를 떼기 전에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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