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수 있어요. 간주 재입국i으로 나왔다면 재류카드가 없어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간주 재입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건이 아니어서, 잃어버려도 재입국 자체는 됩니다. 재교부는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 때 등에 재류자격 증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함께 사는 가족(동거 친족)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재입국허가i기한 증명」을 받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교부 때 낼 서류를 그 관서에 미리 물어 두었다가 들어온 뒤 바로 신청하고, 탑승이 걱정되면 그 증명을 함께 사는 가족이나 위임장을 맡긴 사람에게 부탁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