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반납해야 해요. 늦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던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에는 보내야 해요.
재입국할 예정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허가i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간주 재입국i으로 나왔다면 그 기한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재류기한)이에요. 보내는 곳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사무소(おだいば分室,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예요. 반납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안 돌아가기로 정했다면 재류카드를 이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늦어도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