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올 수 있어요. 다만 간주 재입국i이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와 결과를 받아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갔다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과 출국일부터 1년 중 이른 날까지 돌아와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중이어도 불법잔류가 됩니다. 재입국허가i(간주가 아닌 것)로 나간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i Q&A 안에서도 안내가 엇갈려요. 한 답은 「재입국허가 기한까지 돌아오면 된다」고 하고, 다른 답은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와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고, 나가 있는 동안에도 신청처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면 좋아요. 자기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