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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재입국허가와 수차 재입국허가는 뭐가 달라요?

1회는 한 번만, 수차는 유효기간 안에 몇 번이든 쓸 수 있어요.

수차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면 출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 수수료는 1회 4,000엔, 수차 7,000엔이에요.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에 돌아오는 출국이라면 간주 재입국허가로 충분하고, 횟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넘게 나가는 출국이 한 번이면 1회,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면 수차를 받아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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