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를 들어 사가미하라시·오카야마시에서는 같은 세대원은 그대로, 그 밖의 사람은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오카야마시에서는 세대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가미하라시에서는 마이넘버 카드i의 계속 이용i 절차를, 같은 세대원이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 모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하면 문서로 따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그날 바로 끝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는 시·구청마다 조금씩 다르니, 맡길 사람이 정해지면 신고할 시·구청(전출이면 지금 사는 곳, 전입·전거면 새 주소지)의 위임장 안내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