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바뀌면 서명용 전자증명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다시 쓰려면 새로 발급받아요.
전자증명서는 두 가지예요. 서명용은 e-Tax 같은 전자 신청에(비밀번호 6~16자리 영문·숫자), 이용자 증명용은 마이나포털(정부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 로그인이나 편의점 증명서 발급에 써요(숫자 4자리, 총무성 안내). 분쿄구 안내에 따르면 주소가 바뀌어도 이용자 증명용은 그대로라서, 로그인까지 안 된다면 계속 이용i 기한을 넘겨 카드 자체가 효력을 잃었을 수 있어요(예: 스기나미구). 서명용은 계속 이용 절차를 한 뒤에 새로 받을 수 있고(예: 주오구), 같은 세대원이 위임장과 사진 붙은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대신 할 수도 있어요(예: 오카야마시). 그래서 전입·전거 신고i로 창구에 갈 때 서명용 발급도 같이 신청하고, 로그인까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카드가 아직 유효한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