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i와 기초연금번호i가 연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따로 신고하는데, 어디에 알릴지는 가입한 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i에 들지 않은 국민연금 제1호 가입자는 시·구청에, 회사의 건강보험·후생연금에 든 사람은 회사(사업주)에, 제3호 가입자(후생연금에 든 회사원 등에게 부양받는 배우자)는 배우자 회사에 알려요. 그래서 먼저 「넨킨넷」(일본연금기구의 내 연금 기록 확인 사이트)이나 가까운 연금사무소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요(내가 단기 체류 외국인에 드는지 애매할 때도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위에 적은 곳에 알리고, 제1호 가입자라면 전입·전거 신고i하는 날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같이 들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