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전거·전출 신고i 모두 해당하고, 거짓으로 신고해도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외국인에게는 이것보다 무거운 문제가 있어요.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살던 곳에서 나간 날부터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되고(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 거짓 주소를 신고해도 취소 사유입니다. 기한(14일)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니,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재류카드를 들고 시·구청에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