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이사

14일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늦었어도 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늦어진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예: 사가미하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살던 곳에서 나간 날부터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 마이넘버 카드가 있다면 옮긴 날부터 14일을 넘겨 전입 신고를 하면 카드가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예: 오카야마시·분쿄구). 오래 지났다면(예: 1년 이상) 살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임대 계약서나 공공요금 영수증이 필요한 곳도 있어요(예: 사가미하라시). 다른 시·구로 옮기면서 전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새 시·구청에 낼 전출증명서가 없으니, 옛 시·구청에 전출 신고부터 해요(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이미 이사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받고, 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재류카드를 들고(오래 지났다면 그런 서류도 함께) 시·구청에 가면 돼요.

물어볼 곳 · 시·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이사

같은 주제 질문

전입 신고할 때 뭘 가져가요?이사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이사 신고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다른 시로 이사할 때 전출 신고는 언제 해요?

차근차근 읽기

일본에서 이사할 때 하는 신고 정리
이사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