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주소의 시·구청에 신고하고 재류카드를 보여 줍니다.
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라, 아직 임시 숙소에서 집을 찾는 중이라면 입국일만 기준으로 세지 않아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중장기 체류자i가 된 뒤 90일 안에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될 수 있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집이 정해지면 재류카드(또는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를 들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