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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입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전 학교를 떠난 「이탈」과 새 학교에 들어간 「이적」을 각각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유학」으로 머무는 중장기 재류자가 학교를 옮기면 두 가지 소속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 Q&A). 출입국재류관리청 신고 페이지에는 두 신고를 동시에 할 때 쓰는 참고 양식도 있고, 전자신고시스템(電子届出システム)을 쓰면 증명 자료 없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로 가면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보여 주고, 우편이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재류조사부문 신고접수 담당)으로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함께 보내되 접수 연락이 오지 않으니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기한은 이탈은 이전 학교를 떠난 날부터, 이적은 새 학교에 들어간 날부터 각각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전 학교를 떠난 날과 새 학교에 들어간 날이 가까우면 전자신고시스템으로 두 신고를 한 번에 하면 되고, 사이가 벌어지면 이전 학교를 떠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탈」부터 먼저 해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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