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졸업하거나 그만둬서 그 학교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해야 해요.
졸업 등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을 마치면 「이탈」, 진학 등으로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으로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i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 Q&A). 학생이 퇴학하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도 다음 달 말까지 입관에 보고합니다. 신고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하면 증명 자료 없이 온라인으로 끝나요. 그만두거나 졸업해 어느 학교에도 적이 없으면 유학생 포괄 자격외활동허가i(아르바이트 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 없이 일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일본에 머물 생각이라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먼저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