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쉰 것을 학교가 부득이한 결석으로 판단하면, 출석률 8할 미만 지도와 5할 미만 보고·기록 대상에서 빠져요.
부득이한 결석인지는 각 학교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학칙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해석지침이 드는 예는 감염증에 걸려 의사 진단으로 출석정지가 필요한 기간, 재해 등으로 통학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 학교 대표로 학교가 특별히 인정한 행사·대회에 나가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입국 지연이에요. 5할 미만일 때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은 입관i에 보고하고,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은 아르바이트처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쉴 때는 학교에 바로 알리고,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지 학칙이나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