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추천장을 받아 취업활동용 「특정활동i」으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머물 수 있어요.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졸업 뒤에도 이어 가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일본 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자, 전문사(요건을 갖춘 전문학교 과정을 마치면 받는 칭호)를 받고 배운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학교 졸업자, 해외 대학을 나온 뒤 요건을 갖춘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재류기간은 6개월이고 1회 갱신해 최장 1년이며,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 뒤에도 출입국재류관리청i 요건에 맞는 지자체 취업지원사업 대상으로 증명서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째에 그 사업에 참가해 1년 더 머물 수 있어요. 졸업 전에도 추천장·졸업예정증명서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i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추천장에 그 허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어요(없으면 개별 판단). 그래서 졸업이 다가오는데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이 없으면, 학교에 추천장을 부탁하고(아르바이트도 할 생각이면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내용도 적어 달라고) 졸업 전에 변경 신청을 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