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할 수 있어요. 허가 조건을 어기고 늘 주 2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품행이 좋다고 보지 않아요(입관i 가이드라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와 「특정활동i(46호)」(일본 대학 졸업자 등이 일본어를 쓰는 폭넓은 업무를 하는 재류자격) 가이드라인에 적힌 내용이에요. 다만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i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변경 심사에서는 품행 말고도 지금 재류자격대로 활동했는지, 납세 의무, 재류카드 신고 의무 이행 등을 함께 보고, 모두 갖춰도 종합 판단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불리한 요소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액·장기로 밀린 악질 사례는 같게 봐요. 그래서 밀린 세금·보험료가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해 두고, 지난 근무 시간이 걱정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