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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을 받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받으면 그 전의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후생연금 기간 등을 합쳐 10년)을 채운 사람은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이 없어서, 일본 기간이 한국 국민연금에 더해지지도 않아요.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받을지 말지를 기한 안에서 미리 생각해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연금사무소에 상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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