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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로 잠깐 나갔는데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출 신고 없이 나갔다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로 나가면 그 유효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돌아갈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해 두면, 청구서를 전출일 이후에 닿게 보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전출 신고 없이 나와 있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연금사무소 · 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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