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한일 사회보장협정i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이 없습니다.
2005년 4월 1일 발효된 협정은 보험료를 두 나라에 겹쳐 내지 않게 하는 「이중 가입 방지」만 담고 있어요. 일본에서 낸 기간은 후생연금i 기간 등을 합쳐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탈퇴일시금i을 받으면 그 전의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돼요. 그래서 일본 연금 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귀국하고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도 없다면,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