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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 방학(장기휴업기간)은 누가 정하고, 가을방학도 인정되나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 기준상 가을방학도 되지만, 1년 35주 수업기간은 밑돌면 안 돼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의 기준은 수업하지 않는 날에 관한 사항을 학칙(学則)에 정하도록 합니다. 장기휴업기간은 이름이나 횟수를 묻지 않아서 여름·겨울·봄에 더해 가을에 둬도 되지만, 1년에 35주인 수업기간을 밑돌지 않게 해야 해요(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주 28시간까지 할 수 있고,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까지예요. 같은 기준은 학교가 이 점을 입학 희망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방학 날짜는 학칙에서 확인하거나 학교 사무실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늘릴 생각이라면 그 기간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인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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