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하거나 재류자격을 바꿔야 해요. 졸업 뒤엔 알바가 안 되고, 3개월 이상 학업이 없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 Q&A는 졸업하면 「유학」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갱신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졸업 뒤 어느 교육기관에도 재적하지 않으면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허가(포괄 자격외활동허가i)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어요. 다른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면 입학허가서를 내고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생이 취업활동용 「특정활동i」으로 바꾸는 것은 해외 대학·대학원을 졸업해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어교육기관을 졸업하면서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려는 경우에만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 취업 주요 흐름」 자료에는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만)나 「특정기능」i으로 가는 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탈」 신고를 하고, 진학·취업 중 어느 길로 갈지 미루지 말고 정해서 내 경우 어떤 재류자격이 가능한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