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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 마시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처벌 대상이에요. 16세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고 쓰면 반칙금 12,000엔, 음주 운전은 형사 절차로 처리돼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는 「나가라 스마호(ながらスマホ)」가 새로 금지·처벌 대상이 됐어요(멈춰 있을 때 조작은 대상 밖). 벌칙은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16세 이상이면 청색 딱지로 반칙금 12,000엔 대상이 됐고,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요. 술기운 운전(酒気帯び運転, 혈중 0.3mg/ml 또는 날숨 속 0.15mg/l 이상의 알코올이 남은 채 타는 것)도 2024년 11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돼요. 그래서 탈 때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두고, 술을 마신 날은 자전거를 두고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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