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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도(인도)를 다니면 단속되나요?

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면 보통 단속 대신 주의(지도 경고)를 받아요. 다만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에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이라, 차도와 보도가 나뉜 곳에서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 길이 190cm·폭 60cm를 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한 자전거)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어요. 청색 딱지 도입 뒤에도 단순한 보도 통행은 보통 지도 경고지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고,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차도 쪽을 천천히 다니다가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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