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면 보통 단속 대신 주의(지도 경고)를 받아요. 다만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에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이라, 차도와 보도가 나뉜 곳에서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 길이 190cm·폭 60cm를 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한 자전거)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어요. 청색 딱지i 도입 뒤에도 단순한 보도 통행은 보통 지도 경고지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고,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차도 쪽을 천천히 다니다가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추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