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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청색 딱지를 받으면 반칙금은 어떻게 내요?

위반을 인정하면 청색 딱지와 함께 받은 납부서로, 단속받은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내면 돼요.

이렇게 기한 안에 먼저 내는 것을 가납부라고 해요. 가납부하지 않았으면 청색 딱지에 적힌 지정일에 교통반칙통고센터에 가서 통고서를 받고,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냅니다.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끝내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운전면허가 있어도 자전거 위반은 면허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 같은 중대한 사고나 음주 운전 같은 특히 악질·위험한 위반이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납부서를 받으면 7일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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