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21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일 내용 없이 높은 보수만 내세우는 글은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어둠의 알바(闇バイト)」일 수 있어요.
경찰청은 SNS·게시판에 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아주 높은 보수를 암시하며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글이 올라오고, 쉽게 고수입을 얻으려고 응모했다가 강도·사기에 가담해 체포된 사람이 많다고 안내합니다. 「고액」「즉일 즉금」「화이트 안건(합법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처럼 편하고 쉬운 고수입을 강조하거나, 나르기·물건 받기·송영 같은 단순한 일이라고 하거나, 시그널·텔레그램 같은 익명 앱으로 옮기자고 하면 특히 위험한 신호예요. 익명 앱으로 옮긴 뒤 개인정보를 보내게 하고 그걸로 협박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계좌를 팔거나, 남에게 넘기려고 휴대폰을 계약하는 것도 범죄라고 경찰청은 같은 안내에 적고 있어요. 이런 글에는 응모하지 않는 게 좋고, 수상한지 헷갈리면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지금 빠져나와 경찰에 상담하면 돼요. 경찰은 상담한 사람과 그 가족을 확실히 보호한다고 밝힙니다.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그룹은 익명 앱으로 개인정보를 보내게 한 뒤 그걸로 협박합니다. 경찰청은 나나 가족이 협박받는 것이 이유라도 강도는 흉악한 범죄이니 관여하지 말고, 용기를 내 빠져나와 바로 경찰에 상담하라고 안내해요. 이 그룹은 약속한 보수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고 응모자를 「쓰고 버리는」 요원으로 본다고도 합니다. 상담은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110번으로 걸면 돼요.
가지 않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건너갔다가 협박·감금당해 사기를 강요받은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경찰청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직접 만난 적 없는 지인에게 해외에서 돈 버는 일을 권유받아 건너갔다가 협박·감금당하고 특수사기 등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태국에 간 뒤 미얀마로 밀입국, 캄보디아에서 사기 강요·연금 등). 범죄 조직은 지인을 통해 가짜 일 내용을 설명하거나 항공권을 보내 주며 끌어들인다고 해요. 지인 소개라도 일 내용에 비해 보수가 너무 높으면 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개인정보를 건넸거나 표를 받았다면 떠나기 전에 #9110으로 경찰에 상담하면 됩니다. 경찰은 상담한 사람과 가족을 확실히 보호한다고 밝혀요.
일본의 직업소개 업체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연예인·모델 등 몇 가지 직업만 예외예요.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일(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에 정한 수수료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직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예인·모델, 그리고 연봉 700만 엔을 넘는 경영관리자·과학기술자·숙련기능자 일자리로 한정돼요(연예인·모델·조리사 등 몇 직업은 구직 신청 한 건에 710엔까지 접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은 업체는 후생노동성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人材サービス総合サイト)」에 허가 번호와 함께 실리니, 돈을 내기 전에 업체 이름을 거기서 찾아보면 돼요. 이 내용은 일본 직업안정법 기준이라, 한국에 있는 업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내가 몰랐어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경력을 속이는 등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위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듭니다. 허위 서류는 신청인에게 고의가 없어도 해당돼요. 거짓·부정한 수단이면 취소되는 즉시 퇴거강제i 대상이 되고, 허위 서류 등은 30일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기도 해요. 일본 안에서 하는 재류 신청(갱신·변경 등)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낼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입관이 인정한 「신청 취차자(申請等取次者)」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관은 법에 정한 허가 수수료 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류는 사실대로만 내고, 내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안 돼요. 남이 쓰게 하려고 재류카드를 넘기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고, 퇴거강제i 대상도 돼요.
입관i법은 남의 재류카드를 쓴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남의 재류카드를 넘기거나 받거나 가진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재류카드를 넘긴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대상이에요.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런 행위에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친구에게 사정이 있다면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친구 본인이 자기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게 하면 돼요.
응하지 않는 게 맞아요. 거짓으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경찰도 위장결혼을 단속해요(예: 시즈오카현 경찰).
시즈오카현 경찰은 불법 체류를 돕는 악질 범죄로 위장결혼·위장 인지(偽装認知)·지하은행을 들어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허위 서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들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로 듭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돈을 준다는 제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연루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상담하면 돼요.
그 가게가 풍속영업i이라면 안 돼요. 유학생은 일 내용과 상관없이 그 가게 안에서 일할 수 없고, 워홀도 종사할 수 없어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i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을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아요. 서빙·설거지·청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풍속영업 등에 종사할 수 없고, 인신매매 피해 같은 경우를 빼면 이는 퇴거강제i 사유예요.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1년 이하 구금형i이나 20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빙만이라 괜찮다」는 건 가게 쪽 말일 뿐이니, 그 가게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사기예요. 일본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LINE 영상통화로 경찰수첩·체포영장을 보여 주지 않아요.
소비자청과 경찰청 안내로는, 경찰은 수사 명목으로 송금·암호자산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마이넘버 카드i나 은행 계좌 정보를 묻지 않으며, SNS로 연락하거나 전화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1」, 「+18」 같은 국제번호로 통신사 이름을 대며 「요금 미납」이라고 한 뒤 가짜 경찰로 넘기고, 「체포영장이 나왔다」, 「남에게 말하지 말라」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됐어요. 화면에 실제 경찰서 번호가 떠도 위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는 끊고,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 188i에 직접 걸어 확인하면 돼요.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입관i은 「+」로 시작하는 해외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정해진 허가 수수료 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에는 입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메일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권이 부정 이용되고 있다」며 생년월일·주소를 묻는 전화, 「재류카드가 실효된다」는 자동 음성, 「비자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 엔」이라는 메일 같은 사례가 있어요. 실제 번호나 메일 주소를 위장하기도 하니 상대 소속·부서를 확인하고, 기억에 없는 전화에는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메일은 「@service-dgft.com」, 「@veritrans.jp」 주소로만 오고, 입관이 신용카드·QR코드 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요. 진짜인지 궁금하면 내가 직접 찾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 번호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묻고, 피해가 의심되면 #9110이나 188i에 상담하면 돼요.
사기를 의심하면 돼요. 재외공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외교부·검찰도 송금·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일 한국 공관들은 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마약 범죄에 연루됐으니 URL에 접속하라」, 「여권 무효화 처리를 해야 하니 이메일을 알려 달라」,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화가 일본에서 많다고 안내합니다. 발신 번호를 조작해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 같은 실제 번호가 뜨기도 해요. 이런 전화는 끊고, 상대가 알려 준 경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공관 대표번호나 영사콜센터로 사실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를 줬다면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국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은행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82-1394)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금하지 않는 게 좋아요. SNS로 투자를 권해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를 일본 경찰청이 대표 수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SNS 메시지로 접촉해 LINE 같은 다른 앱으로 옮기게 한 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번다」며 투자금·수수료를 보내게 하는 수법이에요. 처음엔 가짜 이익을 보여 주거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고, 전액을 빼려 하면 수수료를 더 요구한 뒤 연락이 끊깁니다. 매칭 앱이나 SNS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대가 연애 감정을 쌓은 뒤 결혼 자금 등을 내세워 코인이나 투자를 권하는 로맨스 사기도 같은 흐름이에요. 「반드시 돈을 번다」 같은 말이 나오면 의심해 보고, 이미 보냈다면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이미 보냈어요」 질문을 보면 돼요.
면허 있는 부동산인지부터 확인해요. 서명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니 돌려받는 조건을 먼저 물어요.
부동산 중개 면허 업체(택지건물거래업자)는 국토교통성 「건설업자·택건업자 등 기업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소개소가 계약을 중개할 때는 계약 전에 중요사항 설명i을 하고 설명서를 줍니다. 신청 단계에서 맡기는 신청금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취소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에요(예: 오사카부 안내). 다만 집주인이 심사를 승낙하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이 돈이 계약금이 되어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업체를 찾을 수 없거나, 설명 없이 돈부터 요구하거나, 돌려받는 조건을 말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게 좋고, 돈 문제로 다투게 되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
일본 계좌로 보냈다면 바로 경찰과 받은 은행에 알려요. 그 계좌에 남은 돈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전액은 보장되지 않아요.
금융청 안내로는 사기로 예금 계좌에 송금했다면 경찰과 송금받은 쪽 금융기관에 연락하면, 「송금 사기 구제법(振り込め詐欺救済法)」에 따라 그 계좌에 남은 돈에서 피해 회복 분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SNS 투자·로맨스 사기도 계좌 송금이면 대상이에요. 범인이 돈을 빼 가면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반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빨리 알릴수록 좋아요. 경찰은 가까운 경찰서나 #911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은행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82-1394)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위험하면 110번, 급하지 않은 경찰 상담은 #9110, 계약·돈 트러블은 188i이에요. 비자 문제는 입관i에 물어요.
110번은 경찰관이 바로 와야 하는 사건·사고 때, #9110은 급하지 않은 고민을 경찰에 상담할 때 거는 번호예요(거는 곳 관할 경찰본부로 연결). 업체와의 계약·환불 같은 소비자 트러블은 소비자 핫라인 188에 걸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i로 안내해 줍니다. 내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돼요.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외교부 영사콜센터(해외에서 +82-2-3210-0404, 24시간·유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뒤라면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이미 보냈어요」 질문도 함께 보면 돼요.
돈을 보내기 전에 업무 내용과 비용을 글로 받아요. 공정위 표준약관도 서면 제시와 계약서를 정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유학원이 사실에 맞는 정보를 주고 계약서와 약관을 내주며, 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비용을 더 청구할 때는 근거 자료를 보여 주고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꼭 적고, 적힌 수수료와 실제 필요경비 말고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표준약관은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고 공정위가 권장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다른 약관을 쓰는 곳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연수 피해에서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 곳이 있었다며, 표준약관을 쓰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행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래서 견적서와 계약서를 글로 받은 뒤에 돈을 보내고, 학비는 일본어학교에 직접 물어 금액을 맞춰 보면 돼요.
단계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아요. 학교 선정을 알려 주기 전이면 대행료의 20%만 빼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대행료에서 빼는 비율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학교 선정 통지 전 20%, 통지 후 입학 서류 발송 전 50%, 서류 발송 후 80%,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90%, 출국 수속 뒤 100%예요. 유학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대행료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이고, 해지하면 유학원은 받거나 만든 서류를 모두 돌려줘야 해요. 어학연수 대행은 비율이 따로 있어 계약서 작성 후 10%부터 비자발급 완료 후 90%까지 빼고, 환급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고, 어학연수는 학교의 환급 규정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면 돼요.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i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워홀 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신청할 곳이 정해져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제주는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그 밖의 지역은 주한 일본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곳에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공관에 내는 신청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는 주소 그대로 그 관할 공관에 내면 돼요.
사실과 다른 경력을 넣으면 안 돼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재류자격은 내가 몰랐어도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에는 직전 5년의 직력과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적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허위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들고, 신청인에게 고의가 없어도 해당한다고 밝힙니다.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유학을 못 간다」는 기준은 입관의 유학 안내·일본어학교 입학 안내·신청서·심사 기준 성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3개월은 일본에 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학업을 하지 않을 때의 재류자격 취소 사유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쉰 기간은 있는 그대로 적고, 그 사이 한 일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지원할 학교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아니에요. 일본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현도 시급 1,023엔 이상이라, 600~700엔은 어느 현에서든 그보다 낮아요.
지역별 최저임금은 현마다 금액과 오르는 날이 따로 정해지고, 업종이나 아르바이트·파트 같은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그 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도 개정분은 10월 1일(도쿄 등)부터 12월 2일(오키나와)까지 현마다 다른 날에 적용되고, 전국 가중평균은 1,177엔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은 내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며, 고용주는 5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떼려면 따로 노사협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을 정하기 전에 일하는 곳의 현 최저임금과 실제 시급을 비교하고, 덜 받았다면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돼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에요. 세금·보험료 말고는 노사협정이 있어야 떼고, 중간 착취는 금지예요.
노동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 주도록 정하고, 법령에 정한 것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 등과 서면으로 맺은 노사협정이 있는 것만 뗄 수 있게 해요. 기숙사비·식비를 떼려면 이 협정이 필요하고, 협정이 있어도 노동자가 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항목만 뗄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영업으로 남의 취업에 끼어 이익을 얻을 수 없고(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허가받은 직업소개 업체도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주는 계약할 때 임금의 계산·지급 방법 같은 근로조건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줘야 하고, 노동자가 낼 식비 등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알려야 합니다. 들은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 때문에 이사했다면 14일 안에 돌아갈 때 고용주가 여비를 부담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 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를 받아 시급과 떼는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