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맞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와는 따로, 보통 사는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서 이름·기한·붙일 서류는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고시마시에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주민세i의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재류카드나 여권 사본·학생증 사본 등과 함께 내면 되고, 가고시마시·에도가와구에서는 고용주가 시·구에 내는 급여지급보고서에 조약 적용을 적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삼림환경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에게는 소득세의 학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일본어학교·전문학교에 다닌다면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 신고하기 전에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대학 등에 다닌다면 사는 시·구의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고용주가 급여지급보고서에 조약 적용을 적어 줄 수 있는지도 물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