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떼어 내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내는 보통징수로 바뀌어요. 1~5월에 그만두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회사에 부탁하면 남은 금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낼 수도 있어요. 보통징수로 바뀌면 시·구에서 금액을 적은 납세통지서가 오고, 그에 따라 직접 내요. 그래서 퇴직할 때 남은 주민세i를 한꺼번에 뗄지 회사와 먼저 정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