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아요. 다만 서명 전이라도 집주인이 심사를 승낙했다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오사카부 안내에 따르면 입주 신청 때 부동산에 맡기는 신청금(申込金·預り金)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면 부동산이 돌려줘야 하고, 「이미 집주인에게 넘겨서 못 돌려준다」며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집주인이 심사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뒤엔 이 돈이 계약금(手付金)이 되어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돌려받는 조건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부동산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중요사항 설명i을 해야 하니, 취소할 때는 집주인 심사가 통과됐는지와 중요사항 설명을 받았는지를 부동산에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