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월세 0.55개월분(소비세 포함)까지예요. 미리 더 내기로 승낙했다면 집주인 몫과 합쳐 1.1개월분까지예요.
국토교통성 고시에 따라 부동산이 집주인·세입자 양쪽에서 받는 보수는 합쳐서 월세 1.1개월분(소비세 포함) 이내이고, 주거용은 한쪽에서 받는 보수가 그쪽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0.55개월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1개월분을 청구받았다면, 의뢰할 때 그만큼 내기로 승낙했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