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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28시간 넘겨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사장님이 허락해도 넘기면 불법취업이고, 시킨 쪽도 처벌 대상이에요.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면 일하는 쪽은 퇴거강제나 재류기간 갱신 불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도 2027년 3월 31일까지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입니다. 사장님 말과 상관없이 근무 시간은 내가 직접 기록해 두고, 다른 곳 시간과 합쳐 주 28시간을 넘는 근무는 거절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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