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 창구에서 보통 의료비의 30%(3할)를 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가 3할이라,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3할이에요. 큰 병원 외래에 소개장 없이 가면 특별 요금이 따로 붙어요(구급 환자 등은 제외). 한 달에 낸 돈이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i」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고 싶다면 마이나 보험증i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i」을 미리 받아 두면 됩니다. 입원처럼 큰돈이 들 것 같으면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인정증을 신청하는 곳)에 내 상한을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