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잃어버렸으면 먼저 그 시설에 묻고, 못 찾거나 길거리·장소를 모르면 경찰에 분실 신고(遺失届)를 내요.
카드·휴대폰이 들어 있었다면 먼저 카드 회사·은행이나 휴대전화 회사에 연락해 이용을 멈추면 돼요. 재류카드가 들어 있었다면 잃어버린 걸 안 날부터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고(늦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받은 접수번호를 진술서에 적어 내요. 경찰 보관 기한은 3개월이라 알자마자 신고하는 게 좋아요. 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온라인 분실 신고는 대부분의 도도부현i(광역 지자체) 경찰이 받지만, 오사카부·에히메현은 경찰청 페이지에 연결 링크가 없어 경찰서·파출소에 내야 해요. 온라인은 접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하면 경찰서·파출소에 직접 내면 됩니다. 잃어버린 일시·장소와 색·모양 같은 특징을 되도록 자세히 알려 주면 대조에 도움이 돼요. 각 도도부현 경찰 사이트에서 경찰에 들어온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고, 역·가게 같은 시설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1~2주 걸릴 수 있어요. 귀국할 예정이면 해외 연락처를 신고서에 적어 두면 됩니다.